또 중요한 설계 변경 때에는 총사업비 조정 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철도역을 신설할 때도 비용과 수입 이외에 주변 교통상황에 미칠 영향과 주민편익까지 살피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와 건설예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여건의 변화나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잘못으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바뀌는 사업, 추진 단계별 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등은 반드시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재검증한 결과 예측치가 이전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재검증 기간동안 공사는 중단된다.
개정안은 또 평면교차로 입체화나 교량 신설·연장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설계 변경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이전에 설계 변경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철도역 신설 허용기준을 조정앞으로는 주변 교통량, 주민편익 등 경제성이 확보되고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허용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5-1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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