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 제한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소를 재판관 4인의 기각,3인의 헌법불합치,2인의 위헌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법률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씨 등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급 국가공무원을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보다 많은 수의 재판관들이 헌법불합치나 위헌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효종,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 응시 희망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법 등을 통해 응시연령 제한은 허용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응시연령 조정 등 입법을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