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촉법에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의 50∼7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는 최소치인 50%를 적용토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구수, 밀도 등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요건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때 갖춰야 할 가구 밀도(㏊당 가구수),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과소필지(소규모의 땅) 등의 요건을 2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재정비 특별회계는 2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법이 정한 최대치인 도시계획세의 30%(1530억원), 과밀부담금의 50%(550억원)를 재정비 특별회계로 쓰면 20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재정비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토지 매입, 재정비 계획 수립 및 관련 조사·연구에만 사용된다.
서울시가 소유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학교용지를 임대할 때 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의 1%, 매각할 때 이자는 토지 조성 원가의 3%로 일반 시유지 임대·매각 때보다 감면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9월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