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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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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의 절반만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촉법에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의 50∼7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는 최소치인 50%를 적용토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구수, 밀도 등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요건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때 갖춰야 할 가구 밀도(㏊당 가구수),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과소필지(소규모의 땅) 등의 요건을 2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재정비 특별회계는 2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법이 정한 최대치인 도시계획세의 30%(1530억원), 과밀부담금의 50%(550억원)를 재정비 특별회계로 쓰면 20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재정비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토지 매입, 재정비 계획 수립 및 관련 조사·연구에만 사용된다.

서울시가 소유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학교용지를 임대할 때 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의 1%, 매각할 때 이자는 토지 조성 원가의 3%로 일반 시유지 임대·매각 때보다 감면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9월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7-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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