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1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서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의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