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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입법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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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인천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1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서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의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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