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이사 돕고 심리상담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적십자회비 납부율 ‘19년 연속 서울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원에서 라인댄스… 강남 ‘야외 생활체육교실’ 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제폭포에 키즈카페 여는 서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시민 입법참여 기회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인천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1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서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의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