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수출육가공협회는 제주 돼지고기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는 앞으로 지명표시 상표로 공식 인정받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가운데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것은 전국에서 제주 돼지고기와 강원도 횡성한우뿐이다.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제주 돼지고기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됐다.”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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