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울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예들의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공공주택 2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북선 신설 4개 역명 주민 선택 기다린다…성북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신림10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산 돼지고기가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명품 브랜드로 태어나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수출육가공협회는 제주 돼지고기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는 앞으로 지명표시 상표로 공식 인정받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가운데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것은 전국에서 제주 돼지고기와 강원도 횡성한우뿐이다.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제주 돼지고기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됐다.”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9-3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중구, 민선 9기 첫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조합장·추진주체 10명과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