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산 돼지고기가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명품 브랜드로 태어나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수출육가공협회는 제주 돼지고기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는 앞으로 지명표시 상표로 공식 인정받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가운데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것은 전국에서 제주 돼지고기와 강원도 횡성한우뿐이다.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제주 돼지고기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됐다.”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9-3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