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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군비행장 이전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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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비행장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선 데다 비행장 일부 지역의 소음 실태가 주민 이주 또는 방음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새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도시화 면적 70%가 높이 제한 받아”

수원시는 최근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회, 공군참모총장,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에게 ‘수원비행장 이전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국방시설 이전을 공식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공문에서 “비행장이 생긴 1950년대는 도시규모가 작았고 비행장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지금은 도시팽창으로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수원의 도시화 면적 가운데 70%가 높이제한을 받아 도시가 기형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미래형 도시모델 구상을 위해 비행장 이전이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의회 이종필(서둔·입북·구운동) 의원은 “일본 오키나와현은 비행기지와 관련한 전담부서가 있고 1974년 조례를 제정해 주민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긍호(평·금호동) 의원은 “의회나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회·시민·공무원·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수원공군비행장은 다른 지역 군용비행장과 달리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살인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가 최근 수원대에 의뢰해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 24곳의 소음도를 측정·분석한 결과 권선구 서수원매매단지는 98.71웨클, 평동사무소는 97.31웨클,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95.30웨클로 나타났다.

주변 일부 지역 이주·방음대책 절실

또 농업과학기술원은 94.33웨클, 서둔동 교회는 90.39웨클로 측정됐으며 서호초(87.69웨클) 등 4개 학교와 구운동사무소(85.95웨클) 등 5곳도 85웨클을 넘었다. 나머지 12곳 가운데 7곳도 80웨클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비행기 소음은 데시벨(㏈)에 항공기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준 웨클(WECPNL)로 측정하는데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주·방음대책 등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와 시민단체들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 공군비행장 이전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최선봉 비행단인 만큼 국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제한 완화도 풀어줄 수 없다는 게 공군측의 입장이다.

주민 5만명, 손배소 추진

현재 비행장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평·구운동 주민 2만여명과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민 3만여명,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75웨클만 넘어도 피해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 말 일본군에 의해 건설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쓰이다가 1954년 한국 공군이 인수했고 현재는 F-5(제공호)를 운영하는 제10전투비행단 등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0-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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