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7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 여성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한 복무 규정을 바꿔 여건에 따라 하루 4시간만 일하거나 주 3일만 근무하는 등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급여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직 공무원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는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도 불구, 장기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에도 직장보육시설이 열악하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민간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37.5%인 479명으로 이 가운데 임신을 했거나 미취학 아동을 둬 탄력 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1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