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4일 “사유지인 건립부지를 완전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주에게 영구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와 관련, 시는 토지소유주가 부지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규모 고구려 테마 공원 조성 계획과 배치돼 의미가 없다며 건립 포기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장을 유치해 고구려사 복원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등 구리시의 고구려사 복원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위기를 맞았다.
당초 구리시는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아천동 일대 사유지 1500평을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또 대장간 마을을 건립한 뒤 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세트장으로 활용, 드라마 해외 배급에 따른 고구려사의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건립 부지를 완전 매입하거나 영구 사용을 승낙받아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국내 고구려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는 아차산 일대 고구려 특별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여·야 의원들은 고구려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