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계약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2002년 10월부터 노원구청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한국철도시설사업㈜에 인건비 약 3억원을 노원구청 예산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도로개설에서부터 건널목 설치·관리까지의 모든 서류를 뒤졌다. 이 과정에서 건널목개량촉진법상 서울시가 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발견한 김씨는 ‘철도건널목의 관리 주체 변경’에 관한 제안을 했다.
이어 김씨는 서울시에 건널목 관리 비용 부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노원구 책임’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철도공사를 방문해 문서고에 있던 85년 공사 당시에 이뤄진 서울시와 철도공사의 협의 서류를 찾았고, 이 서류에서 건널목 관리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노원구는 서류를 근거로 200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 철도건널목을 관리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비용 2억 8000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했다. 원구는 심사를 통해 김씨에게 우수제안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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