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이달부터 최고 7일 이상 걸리는 민원사무 351종 가운데 47%인 165종의 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줄인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많이 단축된 민원사무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지급 청구다. 법정 처리 일수는 20일이지만 2일 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을 부과한 것보다 많이 납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과오납환급신청’도 7일에서 5일로 2일 단축됐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도 역시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2층이하 또는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건축계획(변경) 심의 신청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었다. 기간별로 보면 최대 30일까지 줄었다. 가장 많이 단축된 기간은 전체 대상중 71.5%인 1∼3일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