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금을 10% 감면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일제 차량 소유주가 선납하면 자동차세가 최고 14.5% 줄어든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2007-1-1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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