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을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할 경우에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건축물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때 등기 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구에서 처리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건축과 450-1390.
2007-1-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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