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1차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차 준공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청 청소과 2명과 각 구청 오수담당자 2명을 1개조로 한 3개조를 편성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160곳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71곳, 음식점 31곳, 공동주택 6곳, 공장 6곳, 가설사무소 6곳, 기타 40곳 등이다.
시는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 시료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SS(부유물질함유량) 20㎎/ℓ를 초과한 대상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용인시 청소과 (031)324-3754.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