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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환경정비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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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7년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정비사업비를 지원한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단지별 환경개선사업비의 50%, 연간 총 지원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소규모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노인정 유지 보수 등이다. 뉴타운지역이나 균형촉진개발지구내 공동주택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지원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면 3월16∼30일에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갖고 구청 주택과(920-2281)를 방문하면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3-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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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