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율을 굳이 법으로?
국정홍보처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에는 그동안 해오던 일과 몇가지 권한이 추가됐다. 홍보처의 업무는 ‘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으로 99년 제정돼 훈령으로 다뤄졌다.
문제는 훈령으로 다뤄지던 업무와 권한을 굳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 규율이지만 대통령령은 법령이므로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 사법부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훈령에서 일반 법령으로 ‘격상’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름은 한글자 차이지만 효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법안 제8조에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시행할 때에 내용, 시기, 예산 및 매체운용 계획을 미리 국정홍보처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제15조에는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홍보 계획 및 발표 내용, 시기에 관해 홍보처장과 사전 협의토록 명시했다.
또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홍보처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외신대변인을 두거나 교체할 경우 해외홍보원장(1급 상당)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차관보급이다.
법안은 또 정책홍보관실장과 뉴미디어 담당관에 대해 홍보처장이 수시로 회의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말이 안 먹히니 명문화하나”
일부 부처에서는 지난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차관급인 국정홍보처장이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예산 운용까지 손대려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면서 “지금도 홍보처가 하는 말이 잘 먹히지 않으니 명문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홍보관계자도 “법안의 내용처럼 순수한 협의 수준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홍보처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 입장에서는 자율성, 창의성, 시의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림대 한림과학원 유재천 교수도 “광고 매체 운용계획에 개입하려는 것은 특정 매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홍보처는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지 인사나 예산 권한에 개입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각 부처마다 추진 계획이 있는데 중앙에서 조종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99년에 만든 국정홍보 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은 변한 홍보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대통령령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장세훈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