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공식 폐기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진업체인 WTC에너지그룹측에 전달했다.
도는 사업폐기 이유로 사업부지의 양도 및 인·허가 등 관련 대외기관들의 정상적인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양해각서(MOU) 체결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WTC에너지그룹측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아직 양측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MOU 체결 이후 세부 계획 과정에서 서로 어긋나는 측면이 많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7-4-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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