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과 제주관광협회,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등장하는 관광객들의 단골 민원이다.
렌트카를 빌려 손수 운전하는 관광객 가운데는 제주 일주도로의 복잡한 제한속도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무더기로 과속 단속에 적발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
제주도는 5일 이같은 관광객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일주도로 속도 제한 체계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50·60·70·80㎞ 등 4단계로 정해진 일주도로 속도 제한 체계를 마을 안길은 시속 60㎞, 나머지 구간은 최고속도 70㎞ 등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중이다.
일주도로는 마을 안길 시속 50㎞부터 외곽도로 구간 시속 80㎞ 등 동일구간 내에서도 제한속도 편차가 커 렌트카 관광객들이 갑자기 최고속도가 바뀌면서 급 제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한편 도는 서귀포시 서귀∼표선간 일주도로 확장공사후 신호등 연동제가 이뤄지지 않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서귀포시 효돈∼남원 구간 22㎞에 대해 신호등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