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한·미 FTA협상 타결로 양식 활넙치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체장 규제 해제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연산 넙치 자원보호를 이유로22인치 이하 한국산 양식 활넙치에 대한 시장유통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측이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 넙치에 대한 체장 제한의 규제 철폐를 요구, 미국측이 원산지 증명서와 태그(꼬리표)를 부착한 넙치에 한해 시장유통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