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 국장 5명이 순번을 정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다른 시·군·구에서는 5급(과장급)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나, 근무 책임자를 한단계 높인 셈이다. 당직 국장은 밤 사이의 화재,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사태안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과 901-2016.
2007-4-1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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