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경찰공제회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총부담액의 이자율인 퇴직 급여율은 지난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보다 1.25∼1.5%포인트나 높은 7%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공제회는 또 투자사업 선정 때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화 및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퇴직 급여율을 공제회 자산운용 수익률 등에 연동해 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토록 공제회측에 통보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