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 김모씨 등 2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김씨 등이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적 기록을 정정하고 명예회복 조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92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1993년 8월 방위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1995년 2월 방위병을 제대할 당시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돼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이에 김씨는 “부당한 강등 조치로 인해 취업 등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병적기록 정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