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31의 1 일대 8421㎡(2547평)를 길음1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길음 1구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구역에는 판매·업무 및 도심형 주거 시설(주거 비율 50% 미만)이 들어선다. 기준 용적률은 300%,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다.
그러나 자연경관지구인 강서구 화곡동 1134의 7 일대 12만 3316㎡(3만 7303평) 가운데 5만 8393㎡(1만 7664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또 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 문정 도시개발구역(54만 8313㎡·16만 5865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심의를 보류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