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25일부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성내동 일대의 불법 카페업소 단속에 돌입한다.
이들 카페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이후 퇴폐 영업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 집중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구는 카페업소가 위치한 45개 건물 중 건축법 등을 위반한 32개 건물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카페업소가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할 때에는 해당 건물주에 최고 16배의 지방세를 부과한다.
건축법 위반 건물과 관련, 시정명령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한도인 연 2회 부과(일반건축물의 경우 연 1회)한다.
또 불법 카페업소 업주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 인원도 확충한다. 구청 공무원이 단속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절될 때까지 주민,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나선다. 성내1,2,3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5명씩 추천을 받아 단속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