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불법 카페와의 전쟁’ 나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동구가 ‘불법카페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강동구는 25일부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성내동 일대의 불법 카페업소 단속에 돌입한다.

이들 카페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이후 퇴폐 영업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 집중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구는 카페업소가 위치한 45개 건물 중 건축법 등을 위반한 32개 건물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카페업소가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할 때에는 해당 건물주에 최고 16배의 지방세를 부과한다.

건축법 위반 건물과 관련, 시정명령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한도인 연 2회 부과(일반건축물의 경우 연 1회)한다.

또 불법 카페업소 업주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 인원도 확충한다. 구청 공무원이 단속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절될 때까지 주민,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나선다. 성내1,2,3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5명씩 추천을 받아 단속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6-26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