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주들을 대신해 불법간판을 무료로 철거해준다. 규격·수량을 초과한 불법간판을 정비하려는 광고주가 자진정비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조치나 집행비용없이 불법간판을 철거해준다. 반면 불법간판을 방치하는 광고주에게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시개발과 860-2975.
2007-7-1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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