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주체를 의료인, 비영리법인,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리법인이나 일반인은 영리 추구 가능성을 이유로 진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운영하는 개인 의료기관은 재산 처분이나 배당 등에 제약이 없어 영리법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 16.3%, 병원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개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역시 세제상의 혜택에도 불구, 개인 의료기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소 이기효 소장은 “개인 의료기관이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새로운 자본이 유입돼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장기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유시장경제 국가 가운데 영리법인의 병원 운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네덜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영리법인의 병원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현상을 초래하는 만큼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소개·유인·알선행위 금지는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활동 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