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 등에 대한 채용 목표 비율을 스스로 설정,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의결로 권고 사항이 의무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지침을 위반하면 경영평가나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신규 채용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으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 등을 도입하는 의무도 각 기관에 부여했다.
적용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4곳,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78곳 등 모두 101곳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이 보다 효율화, 투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