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대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카메라와 단속 사실을 알리는 전광판 등을 탑재해 상습 주정차 발생지역을 시속 30㎞로 돌면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서 있는 차량의 단속하게 된다.
단속 방식은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 촬영한 후 5분쯤 있다가 다시 와 그때에도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이를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건널목 위나 도로 모퉁이, 인도 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아 차량을 이용한 이동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