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제처의 온라인 행정심판 시행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피해자 등록을 위한 신체등급 재분류 등 보훈처분 관련 사건이 5.8%,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일반 사건이 6.9%였다.
청구된 행정심판 중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은 올해의 경우 9월4일 현재 15.6%로 지난해(15.8%)와 비슷했다.
청구의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온라인 청구건수는 630여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를 차지했다. 특히 긴급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정지사건은 온라인 이용률이 12%에 달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 혹은 집행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권리누리’(simpan.go.kr)에 들어가면 심판진행 절차, 심판서식·법령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9-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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