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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공공기관 위탁교육도 ‘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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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은 근로조건뿐 아니라 민간위탁 교육도 호사스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결과는 논문표절, 불참석 등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용인 을) 의원은 환경·노동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국내 민간위탁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등 총 8개 공공기관의 1∼3급 직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6개월 이상 또는 풀타임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8개 공공기관은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등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8개 기관 모두 1년간 1인당 2500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S대 고급경영자과정을 지원하는 등 위탁교육에 투입한 비용은 무려 52억원에 이른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1∼3급 직원 중 34.6%가 위탁교육을 받아 중간 간부들이 돌아가며 위탁교육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위탁교육 이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표절로 드러나 위탁교육이 일종의 휴가제도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K대 근로복지정책과정의 경우 지도 교수에게 제출된 논문이 거의 같았다. 분량 차이는 있지만 제시하는 사례와 글의 순서, 형식 등이 표절됐다. 심지어 기수별로 논문의 목차와 결론까지 같았다.

또 한 의원측이 위탁교육 수행 교육기관에 문의한 결과 8개 공공기관이 위탁한 36개 과정 중 28개(78%)가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최고위’,‘전문가 과정’으로 대부분 성적관리는 없고 출결 관리만 할 뿐이었다.

특히 출근 없이 교육만 받는 직원들이 성과급은 물론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인 직급 보조비와 월정 직책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재직한 모든 이에게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기에 성과와 관계없이 교육훈련 중에도 모든 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 의원측은 또 환경관리공단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은 경비 1548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공단의 S대 산업안전최고전문가과정 역시 해당 교육비 2500만원 가운데 약 600만원이 해외연수 명목의 경비였다.

한 의원은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조차 해외연수가 일종의 수학여행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면서 “결국 공단이 교육비와 성과급을 비롯해 관광성 여행경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10-1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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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