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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조 첫 정식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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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지난해 12월 노원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노근(왼쪽) 노원구청장· 변성환 노조위원장
이날 협약식에서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변성환 노조위원장은 투명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7개 분야 72개 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노원구 노사를 협의를 통해 노조 추천자로 다면평가 위원의 30% 위촉,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대표 참관, 직원 승진 서열공개, 만 6세 미만 보육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향 조정 등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특별휴가 실시, 동사무소 근무 직원의 중식비 보조, 방송시설 보완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3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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