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들은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두만 민원여권과장은 “이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어르신 민원 전용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민원처리가 한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04년부터 구청을 방문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분야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