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지 대신 도입되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호적지가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지만 등록기준지는 변경이 쉽다.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본인이 신고서만 작성하면 등록기준지를 바꿀 수 있다. 시험 응시지역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졌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과는 상관없이 ‘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험 응시를 위해 가족의 주소까지 모두 옮길 필요는 없다.
●응시 기회 시험일이 연간 2회로 확정되면서 시험 응시기회가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갖는 수험생들이 많다. 기존에는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과 주소지, 호적지 등 최대 3곳의 시험을 치러왔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은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겼었다.
지난 12일 중앙인사위가 발표한 지방직 동시시험 실시대상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시 횟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시험일자를 동시시험일인 5월24일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남·경북도 예비공고를 통해 같은 날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지방직 공채가 한 날 치러지는 것. 하반기 시험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시험기회는 두 번으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주소지 어떻게 특히 시험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소를 경기도로 옮겼던 수험생은 굳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겨야 할까. 언급했다시피 지자체별로 채용계획이 달라 반드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뽑지는 않는다. 상반기에는 9급, 하반기에는 7급을 뽑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학원가에서는 “상반기에 공채를 실시하면 하반기에는 거의 공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수 직렬만 실시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때문에 지역에 따른 시험응시 횟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미리 확실하게 정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출제 경향 그동안 지역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나 출제 범위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중앙인사위가 출제하는 문제로 통일된다. 국가직 시험의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도 국가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면접이 강화될 전망.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뜻이다.
필기시험 성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로베이스 면접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나 환경, 특색을 잘 아는지를 묻는 형태로 진행돼 그 지역 출신이 면접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떻게 준비 그동안 지역별로 시험날짜도 다르고 발표시기도 달라 연간 수험 스케줄을 짜기가 어려웠다. 연습삼아 시험을 보기도 하면서 수험생활이 장기화됐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연초에 발표되는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일정에 따라 수험 스케줄 짜기가 쉽다. 대신 예전처럼 여러 곳의 시험을 칠 수가 없는 탓에 가고자 하는 지방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1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으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
필기시험을 마치면 가채점 후 바로 지역별 면접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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