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교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남자가 저고리와 바지, 여자가 저고리와 치마 등 전통복식(개량한복은 제외)을 입었을 경우 인천시립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 문화시설이나 유적을 입장할 때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또 인천시가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관하는 각종 공연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이를 근거로 한복 착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2-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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