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원 호텔에서 전국 광역단위의 기초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법개정 건의안’을 채택, 이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를 적용한 이후 의정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가 정부 등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면서 “또 지역별 보수의 차등화로 의원간 우열 의식 파생 등 갖가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정비 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열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 기초의원들 중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