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공공부문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구류 등 자유형과 별도로 뇌물 수수액의 5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은 뇌물죄, 알선수뢰죄 등에 대해 징역 등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조항은 없다.
당선자측은 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유권자가 후보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이 조항은 실제 불법선거자금 운용 및 불법 기부행위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뇌물죄에 대해 ‘50배 벌금 병과’ 공약이 실행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응이다.100만원짜리 봉투 1개만 받아도 5000만원을 토해내야 하고, 수백만원을 받으면 아예 집을 날리는 사태도 올 수 있어서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모든 처벌은 지은 죄만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50배 벌금은 과잉규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금도 뇌물액수가 많거나 특수한 경우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뇌물액수만큼 추징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내 투명성 조사 관련 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도 관점에 따라선 가혹해보일 수 있지만 사회정책적, 징벌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뇌물죄에 대한 50배 벌금 도입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