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17일 지역내 소규모 상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 앞으로 2년간 호당 전용면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당 전용면적 40㎡ 미만인 상가 건물의 경우 구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투기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달리 최소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용산구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 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호재가 쏟아지면서 개발예정지 인접지역에 상가 건물을 지은 뒤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제한한 뒤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보다 50% 이상 줄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 2006년 107건에서 지난해 19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