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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환급법까지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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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임기동안 6번째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이다. 노 대통령 임기 중 6번째 거부권이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은 재의결된다. 반대로 국회가 재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결정 배경에 대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부담금 납부자 구제를 명분으로 위헌결정 효력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최초의 입법 사례를 만들 경우,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소급입법을 요구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60건에 이르는 조세·부담금·연금·보상금 관련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소급 효력을 인정할 경우 환급이 필요한 법률은 모두 54건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의원이 대표발의한데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배어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정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의 건조한 논리로 많은 서민의 가슴에 마지막 상처를 입힌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노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법률안 통과 노력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영 홍희경 박창규기자 koohy@seoul.co.kr
2008-2-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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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