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상 주택 면적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다. 단 올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소기업은 20%) 감면해 주도록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 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에 1개 주택만 소유해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지방 이전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선 이밖에 외국대학에서 회계학, 경영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자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2-2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