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아주의 사업면허 폐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는 사업면허 폐지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아주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199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사업면허 폐지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하자 2004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상봉터미널 사업면허 폐지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최대한 터미널 폐지를 늦추더라도 오는 4월중에는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봉터미널은 1985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는 중랑구 망우동 대체부지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