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종이에서 전자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가 종이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됐다. 이로써 1963년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된 통일된 양식의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이 인사기록카드의 경우 조작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본인이 열람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전자 인사기록카드는 수정 여부도 기록으로 남는 만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차별을 없애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지도직의 시보(수습) 기간은 1년으로 일반직의 두배이다. 또 연구·지도직의 ‘최소승진 소요연수’도 최대 9년으로, 일반직에 비해 두배 이상 길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여명이며, 이 중 연구사와 지도사는 각각 2500명,4400명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지도직의 인사 관련 규정을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면서 “자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