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특별융자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일부터 4월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뿐 아니라 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융자된다.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다. 신용불량자는 제외되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과 2289-1287.
2008-3-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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