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1일 신고처리, 지도 단속, 보조금 지원업무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반부패 대책을 수립했다.
새로 적용되는 ‘부패방지 제로 시스템’은 각종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서비스하고,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도와 친절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초·등본 등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처리사항은 문자메시지(SMS)로 서비스하지 않는다.
또 민원 처리내역과 시민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저장해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관련성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친절 사례 등은 부서에 통보해 직원평가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금액, 지위에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후 대가로 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직원은 물론 제공자까지 고발 조치한다.
소속 부서장도 부하직원의 금품·향응 규모, 횟수에 따라 업무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와 관련부서로 구성된 ‘부패 제로 추진단’을 구성해 월별로 점검한다.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동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50만∼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패방지 시스템과 연계해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만 미루는 관리직과 근무태만·무사안일형 직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수시로 파악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직위해제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간 기초질서, 순찰 등 현장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개선 여부에 따라서 1년까지 연장하는 인사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