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가에 ‘명예퇴직 저울질’ 분위기가 짙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어닥친 조직 개편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공무원 수령액 20% 이상 줄어
25일 부산시, 강원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같은 명퇴 움직임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월평균 2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생활 30년째인 강원도의 이 모 과장(서기관)은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액은 개정 전보다 월평균 35만∼40만원 줄어든다.”며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동료 공무원들은 명퇴 여부를 고심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교육 공무원의 명퇴 신청이 특히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8월 말 있을 명퇴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70여명에 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소식에 최근 명예퇴직이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공무원은 신청 급증
부산시에서도 명퇴 분위기로 술렁거린다. 부산시청 직원인 김모(58·5급)씨는 “고참 직원간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관심사”라며 “대부분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25일 현재 신청한 8월말 인사때의 명퇴자가 8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났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다. 충북 괴산군 직원 9명 중 6명은 정년을 1년 앞뒀지만 공로 연수를 포기하고 명퇴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에서도 하반기 공로연수를 앞둔 5급 4명과 6∼7급 3명이 명퇴를 고민 중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을 앞둔 직원은 더 근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관행처럼 해왔으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의 가닥이 잡히면 명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