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전국의 골프장과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소유자 가운데 울산지역 체납자 208명을 찾아내 157명으로부터 2억 3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납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51명(체납액 11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압류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8건, 콘도미니엄 41권, 체육시설 이용권 2건 등이다. 시는 압류회원권을 공매처분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체납자 가운데 골프 등 고급 회원권 소지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회원을 모두 조회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7-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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