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경기·경남·제주 등 3개 도의 과장 5명과 행안부 서기관 5명을 ‘맞트레이드’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의 핵심 직급간 인사교류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호적’을 완전히 바꾸는 전·출입식 인사교류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의 교류자는 국가직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1년간 파견 근무하는 형태다.53세 이하 3∼7급 공무원이 교류의 대상이다.
하지만 2004년 파견 교류를 시행한 이후 주로 5∼6급 이하만 인사교류가 이뤄졌을 뿐 4급은 이번이 처음이며,3급은 한 차례도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1∼2급에 해당하는 시·도 부시장,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 고위직 위주로만 해오던 인사교류를 중간·간부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의 정책역량과 지방의 현장경험을 접목해 행정역량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근무자가 복귀시 희망보직을 주는 등 인사상 우대하고, 교류 수당과 주거보전비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교류수당은 3급 70만원,4급 60만원,5급 이하 55만원이다. 교류근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행안부는 서울시와 최초로 국장 2명(행안부·서울시 각 1명씩)의 교류를 단행했었다. 최근 3년간 행안부와 지방간 파견 교류 근무자는 7월 현재까지 104명. 올해는 16명이 8개 직위,6개 지자체에서 이뤄졌으며 5급 8명,6급 이하가 8명이다.
보직이 높아지거나 업무 경력을 쌓는 등의 이유로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인사교류를 꺼리는 공무원들도 많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생활 근거지가 바뀌게 되면 교통·이중 살림 등 비용이 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해야 해 불편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기관급은 주거·교육환경 때문에 전출입 파견은 안 하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인사교류는 자발적인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상급자가 권유했을 때 거부하기 힘든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