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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노래방·골프장서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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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6개 공기관 17건 적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노래방·골프장 등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제한업소에서 사용, 선물비 과다집행, 사적사용 등 법인카드를 변칙 사용한 사례 1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인 A재단법인은 법인카드로 159만원 상당의 설연휴 선물을 구입해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북의 B시청은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세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경북지역 C시청은 특정시책 추진과 관련, 법인카드로 다섯 차례에 걸쳐 354만원어치 선물을 구입해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했고,D재단법인은 설선물 구입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7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와 함께 모 공공기관은 고객관리 및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카드를 썼다.

권익위는 “지난해 9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제도개선 권고를 했고, 이 공공기관 중 개선이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8-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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