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etro] 수원시, 공무원 행사동원 안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수원시가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입장권 강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김용서 시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서형택 수원시지부장은 최근 열린 단체협약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조합활동, 노동조건, 후생복지, 인사 등 모두 115개 항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은 1949년 수원시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양측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신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 적재적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기용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7급 이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는 숙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육수당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 수유시간 보장 등 여성복지를 향상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8-23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