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은 1949년 수원시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양측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신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 적재적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기용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7급 이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는 숙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육수당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 수유시간 보장 등 여성복지를 향상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