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서 김상호 교수 주장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14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가 연금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100여명의 단상 점거로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진통속에 열렸다. 전공노 관계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요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중단하라.”면서 “부실한 연금운영은 정부 책임인 데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퇴직 후 수급액을 최고 25%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편안을 둘러싼 이날 공청회에서는 단기적 재정안정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학계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이 팽팽이 맞섰다.
김상호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는 “급여삭감보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단기재정 안정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중점을 둬야 할 재정 안정화와 형평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공무원 부담 보험료율을 기준 보수의 5.525%에서 7%로 올리고 급여지급률은 2.12%에서 1.9%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10년 이내 기간의 안정화 효과는 비교적 크지만 이후에는 재정안정 효과가 빠른 속도로 축소돼 다시 재정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은 기존 가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신규가입자에게 전가해 세대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재직공무원에게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하된 유족연금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인사행정학회장)는 연금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정년 제도와 고용구조 개선 등을 함께 가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년을 연장해 일반행정직은 65세, 교육직은 70세 또는 정년 폐지 등을 통해 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지급일시는 뒤로 연장하는 제도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은 “가입 당사자들이 부담을 더 하더라도 노후의 소득보장 적정성을 포기하지 않는 기조를 지켰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이 국민연금의 개악에 비해 긍정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석균 ‘올바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전국 교직원노조 사무처장)은 “가입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제 살 깎기’로 어렵게 마련한 안이므로, 최종적인 국회 개정까지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발전위의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고,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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