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도시 외국大 설립요건 완화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사라진다.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행정고시(5급)는 32세,7급은 35세,9급은 32세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응시연령 하한선은 행시·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등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직원 인사와 예산 등 행정·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47곳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해당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고,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별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현행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정부는 또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정업무, 인명구조, 산불진화, 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총리 소속 1,2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20개 부처의 54개 위원회를 없애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불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4·4분기 경상수지가 대개 매년 흑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되며, 실물 경제의 양호한 실적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서서히 풀리겠지만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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