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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상한 내년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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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도시 외국大 설립요건 완화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사라진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행정고시(5급)는 32세,7급은 35세,9급은 32세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응시연령 하한선은 행시·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등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직원 인사와 예산 등 행정·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47곳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해당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고,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별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현행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정부는 또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정업무, 인명구조, 산불진화, 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총리 소속 1,2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20개 부처의 54개 위원회를 없애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불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4·4분기 경상수지가 대개 매년 흑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되며, 실물 경제의 양호한 실적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서서히 풀리겠지만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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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