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관계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청와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주재로 ‘고시원 안전대책 긴급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청와대가 고시원 관련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신속한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연내 고시원 복도 폭을 기존 90㎝에서 1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및 야광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시원을 ‘2종 근린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시원을 독서실이나 학원 등으로 편법 등록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용도가 근린시설로 지정되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지역내 설치할 수 없어 불법 고시원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초 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고시원업의 정의와 시설기준 등을 명시하기로 한 복지부가 돌연 난색을 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은 고시원 방화나 화재와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 숙박업으로 분류·관리해야 한다.”면서 “고시원업은 소방청이나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회의에서도 언급했고,(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복지부가 ‘책임 회피’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 등 내부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복지부가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소방청 관계자도 “최근까지 고시원 관련 불법영업 단속도 복지부가 했다.”면서 선을 그었다.
때문에 전체 대책 추진 일정 자체가 어그러졌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복지부가 고시원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복지부만 탓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4년 동안 고시원 화재·방화로 60여명이 숨지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시원 문제에 이른바 ‘총대를 메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부 관계자는 “고시원을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수년간 끌어오다 보니, 여태껏 관련 법 개정이 늦춰졌다.”면서 “부처간 이기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